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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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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2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