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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위해 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ㆍ결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ko)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3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