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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라목 중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터 <38> 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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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3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