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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 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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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