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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713호, 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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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2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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