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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5478호, 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3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55조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⑥ 및 ⑦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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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9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