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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술인력의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기술인력의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58조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5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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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9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