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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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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99930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