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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85호,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6)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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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3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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