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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 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생략 제4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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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3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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