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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 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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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99931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