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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 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22조의8제2호다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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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99933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