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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 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의 대상 행정계획란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33>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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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9993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