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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로 한다. <30>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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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35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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