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 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0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를 "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3) 중 "「항만법」 제41조"를 "「항만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2)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16>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3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