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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54호, 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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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3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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