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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 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3)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을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섬개발사업계획"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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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3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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