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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또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현장조사 비용에 관한 적용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또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현장조사 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을 위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또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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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01463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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