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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71호, 202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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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0146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