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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10. 토지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제13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13.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5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 단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2.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예탁원으로 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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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08897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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