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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 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별표 1 제2호가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나)를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0>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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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0889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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