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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및 제83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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