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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8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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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088999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