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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 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⑨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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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0890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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