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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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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 본문, 제6조제6항, 제8조제1항제14호, 제10조제1항제6호, 제11조제2항제4호,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제7호ㆍ제12호, 제16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18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19조제3항, 제21조제20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2호, 제39조 본문, 제56조제6호, 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ㆍ제6호, 제58조제1항제6호, 제60조제1항제5호, 제62조의2제5항, 제62조의3제2항, 제75조제4항, 제77조제1호사목, 제83조제5항, 제84조제3항, 제85조의2제5항, 제85조의3제1항제6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4조의 제목, 제6조제7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2항, 제18조제6항제1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39조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제4항, 제57조제7항, 제58조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제73조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85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제6호의2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146>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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