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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509호, 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나목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③ 및 ④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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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08901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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