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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 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15조"를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57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4>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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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0890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