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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 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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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0890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