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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 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지역에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⑦부터 ⑨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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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0891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