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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 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19>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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