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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 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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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08910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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