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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 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항공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9호"를 "「항공법」 제2조제21호"로 한다. ⑤ 부터 <17> 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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