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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1874호, 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증명ㆍ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3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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