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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8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2의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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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1539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