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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 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같은 법 제2조제24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2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0호 중 "「항공법」 제138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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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1539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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