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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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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기상법」 제35조제1항"을 "「기상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②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는 제외한다.
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을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9호 중 "기상업무에 관한"을 "국가기상"으로 한다.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지역에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⑦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⑧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비고 제1호 후단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폭풍해일주의보ㆍ지진해일주의보ㆍ태풍주의보ㆍ풍랑주의보 또는 폭풍해일경보ㆍ지진해일경보ㆍ태풍경보ㆍ풍랑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3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에 관한 특보"로 한다.
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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