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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목적(@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調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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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120210 조문 조항 0001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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