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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매수의 기재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매수의 기재등)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지방법원장이,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職印)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10·13, 2011.12.30>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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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120210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2-01-01(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