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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퇴직급여금 산정 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퇴직급여금 산정 등) ①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지급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퇴직급여금의 지급방법ㆍ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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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06017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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