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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2조(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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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10085 조문 조항 0012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9-08-02(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