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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2조(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①재판장은 제21조제1항의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은 당사자 및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명령을 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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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10085 조문 조항 0022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9-08-02(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