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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공시최고의 기재 사항(@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4조(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①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부재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 4.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5. 공시최고 기일 ②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월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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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10085 조문 조항 0054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9-08-02(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