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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상속재산의 분리(@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7조(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는 「민법」 제1045조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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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10085 조문 조항 0077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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