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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5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①「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유언검인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유언검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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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10085 조문 조항 0085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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