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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9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①「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의 심판을 할 때에는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제1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수증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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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10085 조문 조항 0089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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