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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상대방의 반대청구(@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2조(상대방의 반대청구)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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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10085 조문 조항 009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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