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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이행명령(@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7조(이행명령) 제96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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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10085 조문 조항 0097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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