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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부부재산의 분할(@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민법」 제269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829조제3항 및 「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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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10085 조문 조항 0098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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