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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청구기간의 지정(@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3조(청구기간의 지정) ①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월이상이어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기여분 결정 청구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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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10085 조문 조항 0113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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