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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20조의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본조신설 2009.11.4](@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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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10085 조문 조항 0120조 03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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